2017년 6월 3일 토요일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hwp


목차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
헌재 1999.5.27. 98헌바70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원심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주문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석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부칙제6조단서위헌확인
헌재 2001. 4. 26. 2000헌마122 결정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원심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주문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석


본문

<심판대상조문>

1)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장 등 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와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수신료의 결정)
: ①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 결정하고, 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 징수한다. ②생략

<관련조문>

1) 헌법 제37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헌법 제75조 2항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키워드
법률유보, 행정법, 원칙, 유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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