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일단 상법 개정안은 2011년 3월 11일 국회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등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하고, 무의결권 보통주를 포함하여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를 다양화 하는 등 회사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회사 이사들의 사업기회유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명한 회사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키워드 관련, 상법, 주식, 주식관련, 정리,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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