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회사의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상법」 제212조)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며(「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만일 이러한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제197조 및 제218조).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주주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과 구별되며 무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책임과 구별됩니다. 하고 싶은 말 키워드 상법상, 조사, 상법,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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