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관세환급제도 2.관세부정환급 사례 1. 사건개요 2. 부산고등법원의 판결 3. 대법원의 판결 4. 판시사항 5. 결정요지 3.결론 본문 사건개요 C 회사의 부정행위 적발 세관장 부정환급 관세 환수위해 환급특례법 제 21조 제 1항 제3호에 의거, 관세부과 사실 인정 법원에 소송 청구 관세법 제 21조 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환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유류에 관한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원래 2년이기에 그 2년이 지난 후의 사건이므로 피고의 소송은 위법하다고 판단. BUT!!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사건환송 도대체 왜 ?????? 판시사항 '선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 환급받은 경우 징수하도록 규정'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징수 가능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이행보조자 또한 포함되기에 원고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 이러한 이유에도 부과제척기간이 2년이라고 단정 이 판단은 법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기에 상고이유의 주장이 옳다는 판결이에 이 사건을 환송 결정요지 부산고등법원판결(원심) A회사가 C회사의 부정행위에 대해 관여 및 사실 알 지 못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2년이 지난 후의 사건으로써 피고의 소송은 위법. 대법원 판결 원심은 C회사가 A회사의 이행보조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아니한 채 조항에만 따라 내린 판결은 법을 오해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로 위법이라 판단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하기 위해 사건환송을 결정 사건은 현재 ~ing 2011.9.29 대법원 사건환송결정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 적재허가선별시스템 05.10.1 부터 관세청에서 부정유출 차단위해 시스템 도입. 이후 부정환급 사례 현저히 감소 실효성을 위한 법개정 필요 현행 환급특례법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벌칙조항을 부여 따라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올바른 법개정으로 사전에 부정환급 예방 필요 키워드 사례연구, 관세부정환급, 부정, 사건, 관세 |
2017년 4월 8일 토요일
유류 관세부정환급 사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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