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행위급여 일반원칙 2. 행위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 지침, 제1장 3.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4. 질병군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본문 제1편 제1부 행위급여 일반원칙 일반 기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행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원미만을 4사5입한다.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가산률 -상급 종합병원 : 30% -종합병원 : 25% -병원 : 2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15%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바이러스 혈장검사 -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차등수가 1인당 1일 진찰횟수, 조제건수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1) 75건 이하 : 100% (2) 75건을 초과하여 100건까지 : 90% (3)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까지 : 75% (4) 150건을 초과한 건 : 50% 하고 싶은 말 첨부된 자료는 제가 직접 학교 생활을 하면서 쓴 자료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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