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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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적
고령,노인성 질병(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혼자서힘든 어려운 "노인등" 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해서 그가족의 부담을 줄여서 국민삶의 질을 향상
용어의정의
노인등 65세 이상 노인 or 65세 미만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병(예-치매)를 가진 자

장기요양급여 제15조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함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보험료를 국가 및 지방단체에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장기요양기관 제31조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이나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서 노인등의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실시


하고 싶은 말
첨부된 자료는 제가 직접 학교 생활을 하면서 쓴 자료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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