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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휴가부여대상자 3. 산전후휴가 4. 유사산휴가 5. 보호휴가 기간 중 임금 6.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7. 육아시간의 보장 8. 관련문제 본문 4. 유사산휴가 1) 의의 임신 중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한 경우로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 부여해야 하며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경우 제외된다.(모자보건법 14조1항 제외) 2) 요건 ①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 16주 이후 자연유산/사산의 경우 적용되며, 임신중절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16주 이상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② 근로자의 청구 ③ 유사산휴가일수 임신기간따라 16주~21주(30일), 22~27주(60일), 28주~(90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임신 16주가 시작된 첫날부터 주어진다. 위 기간은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9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노동관계법상 임산부의 보호휴가 키워드 임산부 보호휴가, 임산부, 보호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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