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8일 일요일

노동관계법상 임산부의 보호휴가

노동관계법상 임산부의 보호휴가
임산부의 보호휴가 전반의 법적 검토.hwp


목차
1. 의의
2. 휴가부여대상자
3. 산전후휴가
4. 유사산휴가
5. 보호휴가 기간 중 임금
6.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7. 육아시간의 보장
8. 관련문제


본문
4. 유사산휴가

1) 의의
임신 중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한 경우로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 부여해야 하며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경우 제외된다.(모자보건법 14조1항 제외)

2) 요건
①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
16주 이후 자연유산/사산의 경우 적용되며, 임신중절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16주 이상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② 근로자의 청구
③ 유사산휴가일수
임신기간따라 16주~21주(30일), 22~27주(60일), 28주~(90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임신 16주가 시작된 첫날부터 주어진다. 위 기간은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9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노동관계법상 임산부의 보호휴가


키워드
임산부 보호휴가, 임산부, 보호휴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