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서울고등법원 2012.1.11. 선고 2011나37973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 미간행 ▶쟁점 '캣츠'의 독점저작권을 보유한 A사는 '캣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며 뮤지컬 제작사 B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캣츠'를 영업의 식별표지로 보아야 하는가. ▶당사자의 입장 ☞원고의 입장 원고는 RUG로부터 뮤지컬 캣츠에 관한 독점적인 공연권 및 이 사건 표지에 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나 피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인 이 사건 표지를 포함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제작하는 뮤지컬 공연과 관련하여 이 사건 표지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명칭과 그 각 명칭을 포함하는 문자의 사용금지 및 이와 관련하여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구한다. ☞피고의 입장 원작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 한국어로 된 뮤지컬 캣츠는 A사가 RUG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기 수년 전부터 제3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 공연되었다. 또한 원고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영어로 된 뮤지컬 캣츠의 내한공연을 주선 또는 공동기획하였을뿐, 한국어로 된 뮤지컬 캣츠는 2008년경부터 제작 공연하였다. 반면 피고는 2003년경부터 한국어로 된 '어린이 뮤지컬 캣츠'등을 제작 공연해왔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캣츠, 뮤지컬, 경쟁, 부정, 표지, 피고 |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상법판례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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