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9일 토요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hwp


목차

I. 총설

II. 급여의 종류와 방법

III. 보장기관

IV. 급여의 실시

V. 보장시설

VI.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VII. 보장비용 등

VIII.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본문
3.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법의 기본이념이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잇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


4.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① “수급권자”와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수급권자라 하고, 급여를 받는 자를 수급자라 한다.
②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③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및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해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문내용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에 대한 수급권의 하나로서 제5항은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한데, 이것이 곧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이는 의료급여법과 함께 공공부조법에 속한다.
2. 주요 연혁
연도
내용
1944. 3. 1
조선구호령 제정
1961. 12. 30
법률 제913호 생활보호법 제정
1977. 12. 31
생활보호법에서 의료보호법 분리
1982. 12. 31
전면개정
1999. 9. 7
법률 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