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장애인 탈시설화의 현실적 어려움 개선안 들어가며 장애인복지법 제 35조에 의거하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탈시설화 이후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애인연금(장애연연금법 제1조), 장애인수당(장애인복지법 제 49조),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 T.O(장애인복지법 제 46조), 장차법의 보호(장애인복지법 제 8조) 교통이동약자에 대한 감면조치(장애인복지법 제 30조)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들이 탈시설화를 경험한 이후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법률과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에서 지내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교육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의 탄압이며, 그들을 이용한 장애인시설 지원금 장사 라고 논의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아래의 글에서 장애인들이 탈 시설화 이후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해보도록 한다. 본문 1. 탈시설화 이후의 어려움 1) 자립생활주택의 감시 및 강요 탈시설화 경험자는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는 동안 자립생활주택의 운영주체들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여타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참여를 강요받았다. 공식적으로는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끈질기게 말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부탁하고 은근한 압력을 가하는 등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통제하려했다. 이 때문에 자립생활주택이 마치 '작은 시설'과 같이 느껴졌다고 했으며, 자립생활주택의 이런 부분 때문에 자신의 집을 구해 바로 지역사회로 탈시설한 경우들도 있다고 한다. 즉, 현재의 자립생활주택은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하나의 '작은 시설'이었기 때문에 시설에서 나온 이후에도 시설에서 느꼈던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했다. 하고 싶은 말 레포트 구매 이후, 본론 내용만 잘 숙지하시고, 말만 바꿔서 쓰세요. 이후 서론은 어떤 레포트 글인지 소개하는 글을 쓰시고, 결론은 나의 생각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은 점수 받습니다. 키워드 장애, 개선안, 현실적, 탈시설화, 탈시설화의, 설화 |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장애인 탈시설화의 현실적 어려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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